한약제제 '자연동(산골)' 골절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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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약제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피의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9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을 말한다.

특히 단속과 함께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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