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김범수 의장 ‘2심’ 결과 뒤 심사 재개하기로
바로투자증권 인수 절차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

카카오페이가 증권사 인수를 앞두고 다시 발목 잡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의 2심 공판기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서다. ⓒ시사포커스DB
카카오페이가 증권사 인수를 앞두고 다시 발목 잡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의 2심 공판기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카카오페이가 증권사 인수를 앞두고 다시 발목 잡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의 2심 공판기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 김 의장이 어떤 결과를 받을 지가 심사가 재개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해 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증선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걸로 전해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해 허위자료 제출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해 추석연휴를 지나고 오는 25일 2심을 앞두게 된 상황이다.

이 결과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내 인수를 추진해왔던 카카오페이는 내년 봄은 돼야 심사를 다시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카카오뱅크 지분 인수는 지난 6월 25일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카카오가 카뱅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바 있다. 김 의장이 카뱅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결과가 나와서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인수는 인터넷은행과 달리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여전히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최대주주인 김 의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하기에 재판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 절차까지 가는 게 아니라 2심 결과에서 심사 재개가 결정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돼 유사한 과정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청신호’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4월 카카오페이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이후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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