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대한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2심 확정판결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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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김 씨에 대한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앞서 안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안 지사 측의 주장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안 지사 편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저항 못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이 업무상 위력에 해당한다”면서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측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여 차례의 범행 가운데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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