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항소장 제출

방통위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각 사
방통위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페이스북이 승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페이스북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총 1000여개 스타트업 및 기업이 가입돼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 등 국내외 CP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해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 분야 중 하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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