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입수경위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에 대해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기자분들과 문자 등으로 제가 '조국인사청문회' 때 제시한 표창장 사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입수했고 청문회장에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질문하고 공개했다”면서 “후보자와 따님, 검찰에서 압수수색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도 가지고 있다. 진위 문제가 제기되고 야당에서 공개를 요구하는바 ‘공개용의는?’라고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진자료의 입수경위를 묻지만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고 입수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조 후보자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과 관련 “사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제가 지금 휴대전화에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 아이가 찍어 보내준 것을 보관하고 있다”며 “그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사진을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저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보여주며 “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면서 “이것을 공개하면 후보자 따님의 모든 인적 사항이 다 공개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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