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점검단, 도내 9개시 22개 현장 안전감찰 실시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된 공사현장. 사진/경기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된 공사현장. 사진 / 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000㎡ 이상 규모로 진행되는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여 모두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에서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기타 10건 등을 확인했다.

실제로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23일에서 2015년 12월23일로 변조해 유효기간(2년)을 짜맞춰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B사는 샌드위치 판넬 75mm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의뢰비용 부담과 편의상의 이유로 규격이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도는 같은 종류의 자재라 할지라도 두께 마다 성능이 다를 수 있어 임의로 사용 시 성능 미달의 위험이 있다며 해당 시군에 처리를 요청했다.

또 C사는 단열재를 납품하면서 두께 등 규격이 적혀있지 않은 기존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두께를 표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공사장 납품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어가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와 함께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화재 발생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품질 확인 절차 없이 시공된 신축공사장 8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제도는 공사관계자가 감리자에 건축자재 승인 요청을 하면, 감리자가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성능 검토 후 자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19개 공사장도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감찰 결과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하는 등 건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자재의 품질과 감리가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찰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는 과태료(1건), 벌점 부과(5건), 해당시군 시정조치 의뢰(65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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