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사 없이 청문회 진행 중 이뤄진 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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