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건 전모 반도 안 드러나”…바른미래 “진실하지 못한 정치인엔 마침표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포토포커스DB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데 대해 “이재명의 추악한 민낯은 이제 시작”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에선 이날 전희경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1심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온 국민의 눈이 쏠려 있는데 법과 원칙,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한민국이 아직 굳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전 대변인은 “이 지사가 자행한 사건의 전모는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아 아직 부족하다”며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이 지사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같은 날 바른미래당 역시 김정화 대변인 논평에서 “흠결 많은 이 지사에게 내려진 자업자득의 판결”이라면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쉽다. 굴뚝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타고 있는 장작은 1개란 것인가”라고 한국당처럼 일부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진실하지 못한 정치인에게는 마침표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1300만 경기도민의 수치로 전락한 이 지사, 숱한 고소·고발과 재판으로, 이미 경기도지사 자리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며 “도정에 민폐 끼치지 말고 이쯤에서 정계은퇴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지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선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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