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혀…재판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유죄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 시사포커스 DB]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 모두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게 되면 도시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에서도 해당 판결이 유지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더불어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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