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6일~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6일~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6일~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 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행정예고안은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비용 부담기준 내용을 보완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50% 이상)의 예외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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