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실시계획서·자료제출 요구·증인-참고인 채택 건 등 증인 일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은 11명으로 의결하고 추가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간 제기됐던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관련 채무 문제 등도 다시금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무엇보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이 불거진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진위 여부가 많은 이목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오전처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잠시 재현되기도 했는데,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상장 부분이 문제됐고 딸의 조교 문제, 돈이 나간 부분도 있다”며 최 총장 포함 필요성을 역설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동양대 사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추가로 협의해 보겠다. 민주당이 양해해준다면 접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저희 당은 불가하다는 걸로 합의한 사항인데 다시 합의하자는 것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말”이라고 반발했으며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증인 문제를 갖고 오전 내내 간사들이 협의한 내용을 문제제기하면 이것은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 위원장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증인은 11명으로 의결했는데,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총장을 굳이 못 받겠다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된다”며 “후보자 부인이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는데 기소할 만한 상황이면 내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경을 만든 대통령이 생각하시고 후보자도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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