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 표시 안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