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화물차다니고3.사진/대창모터스
초소형전기화물차 다니고3. 사진 / 대창모터스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영세소상공인, 1차 산업 생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시행에 따른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를 통해 전기화물차 55대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민간 보급 전기화물차는 새롭게 출시되는 초소형전기화물차 3종과 1톤형 소형화물차 1종을 포함한 총 5종으로 영세소상공인과 농·수·축 1산 산업 생업 종사자 등이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와 지원대상이 경제적 약자층임을 고려하여, 제주의 경우 초소형 912만원, 경형 1,600만원, 소형 2,500만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구매보조금(국비와 도비 포함)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화물차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노후경유차와 이륜차의 조기 전환의 좋은 대안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기존 사용 중인 내연기관차량 폐차 및 수출말소 시에도 1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초소형 528~728만원, 경형 1,440만원, 소형 2,7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판매사의 자체 프로모션까지 고려하면 실 구매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올해 새로 출시된 3종의 초소형전기화물차 모델들은 0.1~0.2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주행거리가 상온에서 64~100km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초소형전기화물차 모델들은 경제성은 물론 우수한 골목길 접근성을 가지며, 이미 우정사업본부에서 올해 1천대를 도입하고 있는 안정성, 경제성, 효율성이 입증된 차량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큰 전기화물차 위주의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보조금 지원 강화와 제조사 등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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