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수사기관 의심하는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조 후보자의 딸이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심각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천 남동구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관계인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셔서 부풀리기 했던 것이 잔인했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렇게 실정법 위반이자,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에 한국당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자로 수사 당국을 의심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 차관에게 관련된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본인과 수사기관 두 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그럼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요”라며 “아닐 것이다. 그럼 누가?”라고 반문했다. 수사기관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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