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한달간 진행...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행위도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일부터 한 달 동안 석면 건축자제 해체 및 제거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일부터 한 달 동안 석면 건축자제 해체 및 제거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기간 중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면해체·제거 공사부터 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니 법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