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펀드 지배 위해 75억원 약정”…김종석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유한국당 장제원(좌), 송언석(중), 김종석(우) 의원의 모습. ⓒ포토포커스DB
자유한국당 장제원(좌), 송언석(중), 김종석(우) 의원의 모습.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해명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일일이 조 후보자 해명 내용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75억원을 약정하고 약 10억원만 투자한 것을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은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거짓말이다. 조국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고 이 펀드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 75억 원을 약정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잘 몰라 2017년 7월 5촌 조카의 소개로 투자했다’는 조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 부인은 2017년 3월 자신의 동생에게 3억 원 주고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장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 당시 펀드 수익률이 높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코링크는 당시 자본잠식 상황이었는데 왜 거짓말하나. 당시 펀드의 핵심운용자는 임성균이란 사람으로 쿠첸의 연구개발마케팅 했다는 밥솥 개발하던 사람”이라며 “이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런 사람 믿고 10억 원 투자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김종석 의원 역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해명과 관련해 “조 수석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실투자한 것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는 이면계약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관에는 반드시 (약정액) 넣어야 한다는데 10억 원만 넣으면 된다는 것은 이면계약을 시인한 것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조 후보자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5촌 조카에 대해서도 “코링크PE의 총괄대표 명함을 들고 다녔는데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우회하기 위해 조 후보자가 가족 펀드를 이용해 직접 투자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까지 ‘사모펀드를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해명했던 조 후보자를 겨냥 “2012년 대표적 사모펀드였던 론스타 관련 법조인 선언이 있었는데 이 선언에 조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또 조 후보자는 2012년 금융노조 관계자와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며 “사모펀드에 정통하다고 사인까지 한 상황에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는 몰랐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조 후보자는 과거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 받느냐고 한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에 연연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사모펀드 관련 문제 뿐 아니라 조 후보자 일가가 갖고 있던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에 반박했는데, 전날 조 후보자가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으나 본인은 아무 것도 남는 게 없게 됐다’고 했던 발언을 들어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의 이사였고 사무국장을 2006년 조국 동생으로 교체한다. 조 후보자 동생은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100억원을 부담하게 해 이를 통해 웅동학원 전체가 빈껍데기 된 것”이라며 “이게 바로 배임해위”라고 조 후보를 압박했다.

또 정 의원은 “조국 동생이 2005년 코바 씨앤디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동생은 그 직후 자기 부인한테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10억 원, 또 자기가 설립한 회사 채권 41억 원을 넘겨준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주식회사 재산이어서 대표이사 부인에게 10억 원을 줄 수가 없다. 41억 원 부분도 남한테 채권 넘기려면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41억 원을 넘겨준 건 결국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동생이 웅동학원 채권으로 학교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조 후보자가 밝힌 데 대해서도 “조 후보자 부친이 경영한 고려시티개발은 2002년 이미 망했고 2005년도엔 청산된다. 결국 웅동학원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게 코바씨엔디라는 회사고, 없어진 회사에 허위 채권을 만들어 부인에게 준 것”이라며 “이혼도 가짜고 이혼 회사도 전부 가짜다. 모든 게 허위로 점철된 특이한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