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상 전 제품, 유해물질 시험결과는 이상 없어

한국소비자원은 3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라텍스 토퍼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천연 라텍스 함유량, 라텍스 및 겉감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 누락과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라텍스 토퍼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천연 라텍스 함유량, 라텍스 및 겉감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 누락과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라텍스 토퍼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천연 라텍스 함유량, 라텍스 및 겉감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 누락과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들은 게타라텍스(에코레스트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나비드(콜롬보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라텍스명가(태국산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보루네오하우스(보루네오 윈트 통몰드 천연라텍스), 에몬스홈(말레이시아 천연라텍스 토퍼), 잠이편한라텍스(ZMG(천연라텍스 코어)매트리스) 등 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제조연월, 치수 등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시키거나, 전 항목을 미표시하여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4개 제품은 겉커버 항균성, 해외 친환경 인증 등 실제와 다른 사항을 광고하거나, 기간이 지난 인증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두께줄음률 등 품질과 경도와 무게 등 특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라돈 등 유해물질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침구류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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