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의료기관의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이 가격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이 가격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이 가격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의료기관들은 ①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②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③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④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⑤부산대학교병원, ⑥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⑦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⑧강원대학교병원, ⑨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⑩혜민병원, ⑪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⑫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⑬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⑭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⑮제주대학교병원 등 이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또한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2002년 1월~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해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은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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