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우체국,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 부당노동행위 고소 긴급 기자회견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이 ‘조합원 생존권’을 무기로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이 ‘조합원 생존권’을 무기로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이 ‘조합원 생존권’을 무기로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2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날 1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마포우체국 및 우체국물류지원단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연대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이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관리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우체국물류지원단 관리자는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업무방해로 호도하며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너는 탈퇴할 생각이 없냐’며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포우체국은 이 과정에 집배원도 동원했다”며 “집배원들이 위탁택배조합원들에게 탈퇴하면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특히 마포우체국에서 이를 독려하는 구내 방송까지 진행한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방조와 묵인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배후에 우정사업본부가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무분류 혼합택배’ 해결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단체협약 사항인 ‘혼합파렛’ 해소 노력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혼합비율이 높은 지역(서울 강남 등)을 선별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포우체국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택배연대노조가 임의로 배달 거부 중인 문제에 대해 현장 관리인은 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문제 발생 우려상황에 대한 사전고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합물량을 정상적으로 구분 및 배달하고자 하는 노조 탈퇴인원을 대상으로 택배노조원이 제지하거나 방해행위는 부당하며 현재와 같이 일방적 배달거부는 재계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택배연대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지원단은 더 높은 수준의 소포 우편물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사업자와 혼합파렛 해소 노력을 적극 협력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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