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근당홀딩스 등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위반 제재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종근당)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종근당)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앤씨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900만원, 240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이 또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2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앤씨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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