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 판결 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직접고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1500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구제신청’ 접수를 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직접고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1500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구제신청’ 접수를 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직접고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1500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구제신청’ 접수를 예고했다.

1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대법원도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하라”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2일 11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연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경남일반노조, 인천지역일반노조 소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노동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과 공사가 단순히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수준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으로 업무 수행 자체를 지시한 점 등에 따라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걸로 전해진다. 대법원이 요금수납원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파견 기간 2년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도로공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서울톨게이트 등에서 농성을 벌인지 60여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크게 환호한 한편 승소 판결을 떠나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가 이번 소송 당사자 중에서도 자회사행을 거부한 304명에게만 승소 판결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6월 1일, 6월 15일 그리고 7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것임이 자명하다는 게 요금수납노동자 측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에 채용된 5000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당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업무를 자회사로 전부 이관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 출범에 맞춰 우선 시범영업소 업무 개시를 이유로 위 세 차례 날짜에 걸쳐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외주업체와의 계약종료를 명분으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소송 당사자 300여명에 대해서만 판결을 적용하려고 하는 도로공사의 기만적인 입장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는 법적 대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공사가 채용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9월 중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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