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원금 대비 0.5~2.0% 받아...저금리 시대 중도 상환 고객 많아져
카뱅, 상품 설계 시부터 수수료 없는 서비스 계획

국내 은행들은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반면 카카오뱅크는 받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국내 은행들은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반면 카카오뱅크는 받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국내 은행들은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반면 카카오뱅크는 받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모든 국내 은행들은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차주 고객들에게 원금 대비 최소 0.5%에서 최대 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만 유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예외인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전까진 지속적인 금리 상승 기조로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많지 않아 거의 없었지만 저금리 시대가 들어서면서 중도 상환하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은행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걸로 전해진다. 해당 제도는 1999년을 전후로 은행 뿐 아니라 제 2금융권에서도 채택됐다.

그동안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대출해 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 측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정책을 시행했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면 고객이 예정보다 빨리 갚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되어서다.

이러한 논리로 은행들은 그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입장이었다.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고 운용해야 대출 등 기타 업무를 하는데 정해진 기간 전에 미리 갚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따라 일종의 벌금 같은 패널티로서 은행권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불가를 외쳐왔던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징 최근 생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애초에 상품 설계 단계부터 만들어졌다.

그런만큼 카카오뱅크는 해당 수수료가 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와 관련된 비용이 사실상 크지도 않아 은행으로서도 크게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란 게 카카오뱅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은행권에서도 비이자이익이나 수익구조상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으로 가고 있는 만큼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해당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게 가능한 거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걸로 보인다.

최근 카뱅의 이 같은 행보로 소비자들은 은행들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 더 관심이 커진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요구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율이 1%대로 낮아진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대출 환승’ 수요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은행권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금융비용 절감 기회를 박탈하며 걸림돌이 돼 고객이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환승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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