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가 산림훼손 후 원상회복 등 관련 행정명령을 무시하거나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적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하여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한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자치경찰은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영리목적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원상회복을 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확인 필요성을 해당 부서에 재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른면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25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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