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에서 상급단체로 교섭권 넘긴 후 두 차례 교섭 이후 결렬

현대엔지니어링 노조가 사측을 고소 및 고발했다. ⓒ시사포커스DB
현대엔지니어링 노조가 사측을 고소 및 고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노조가 노동청에 사측을 고소·고발했다. 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이하 노조)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현대엔지니어링을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를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첫 단협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와 원만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에 응했으나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회사의 태도에 협상을 결렬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고발했다”고 고소·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현엔이 ▲현장수당을 현장가산수당으로 변경 ▲토요일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 ▲유연근무제 도입절차 무시 ▲현장 휴게시간 변경 ▲직급별 승진연한 변경 ▲휴가일수 계산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동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현엔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현장에서 오전·오후 각 15분과 점심시간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돼있으나 이에 관한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 직원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 시스템 상에는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이 꼬박꼬박 차감되는 등 근무시간이 왜곡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조는 또 “현엔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을 독점, 은폐하고 근로자위원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상임지위를 제공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등 변경절차 논의를 노조가 아닌 노사협에서 논의하고 있다. 현엔이 노사협을 어용노조와 같은 지위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현엔이 노조 설립초기부터 회사 내 통신시스템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는 단협안을 제시했고 실제로 그동안 지부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수차례 차단했다는 것과 노조 가입범위를 대리급으로 제한하고 이 조항을 빌미로 단협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조는 “현엔의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사항들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과도 논의 중에 있다”며 “파업 및 집회, 선전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엔이 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보통 노동청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회사에 소명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송달받은 것이 없다”며 “노조가 어떤 내용으로 접수했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