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 집중 모니터링 단속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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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4월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오는 31일자로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기름값이 상승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내달 1일부터 정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1일을 전후로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ㆍ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난 5월 1차 환원시와 마찬가지로 금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단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기름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휘발유의 경우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상승해 평균가격으로 휘발유는 ℓ당 최고 1551원, 경유는 ℓ당 최고 1392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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