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청문회 순연? 나경원이 대통령인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고 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해 순연해 정하면 된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지. 국회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그 10일 안에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재송부 요청하게 돼 있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2~3일 이틀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청문 시한을 보장할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지는 문재인 대통령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청문회법상 정해진 법정시한을 넘긴 다음날 3일까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만큼 더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까지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증인문제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라고 한국당의 양보를 요청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과 관련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의혹은 후보자도 충분히 답할 수 있으니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족 청문회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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