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까지 미국 ITC에 제출되는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밝혀질 것"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30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 및 전체 제조공정 일체 도용에 대한 모든 혐의는 9월 20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되는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 민사소송에서의 포자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ITC에서 형사 사건 등에 활용하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사의 균주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주의 포자형성 유무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항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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