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과징금 16억 5천만 원 확정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항공훈련기관 등이 안전법규를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항공훈련기관 등이 안전법규를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대한항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항공훈련기관 등이 안전법규를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29일 2일간에 걸쳐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86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3건) 중 ①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천만 원(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②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16.5.27)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명) 모두 미처분으로, ③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하였다.

항공사별 신규 심의안건(11건) 및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①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2명) 미처분,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 원, ②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19.7.11)한 건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조종사는 원안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①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3천만 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으로 감경처분하였으며, ②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천만 원(원안처분), ③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3억 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진에어에 대해서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천만 원(원안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①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 ②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 외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①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천 2백만 원, ②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천 4백만 원, ③軍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2명)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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