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동통신사, 방통위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 촉구”

민생연이 이동통신 3사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시사포커스DB
민생연이 이동통신 3사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민생연은 “지난 29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를 위해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단통법이 발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우습게 보고 있고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를 늘리는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싼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 되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다”며 “판매점이 싸게 팔 수 있다면 이동통신사 공식대리점도 싸게 팔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10이 출시되면서 온라인상에는 할부원금·현금완납 등 불법보조금 덕분에 대폭 싸게 샀다는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

불법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가 신고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동통신 3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4일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특정 통신사가 경쟁사를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신고한 사례는 단통법 발표 이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SK텔레콤과 KT가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 불법 보조금 경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4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 3사가 단통법 규정을 벗어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공짜폰은 물론 ‘마이너스폰’도 등장했다. SK텔레콤과 KT가 5G 폰에 대해 약 60만~7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도 V50 씽큐에 대해 최고 78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최근 시장 과열 현상이 단통법 이전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실태점검은 검토 후 판단하겠지만 실제로 점검에 나선다면 3사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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