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맹노조 등, "전국지자체장들은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결정하라"

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가)가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인 일요일(9월 8일)을 추석 당일(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가)가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인 일요일(9월 8일)을 추석 당일(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가)가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인 일요일(9월 8일)을 추석 당일(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것에 대해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을 선택하게 되면 오로지 유통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유통재벌만 웃고, 중소상인은 한숨만 늘어나는 명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유통재벌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이번 공문은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한 푼도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판하고 “유통재벌들은 오히려 뻔뻔스럽게도 고객 불편과 노동자의 명절 휴식을 얘기했다. 지금까지 명절 당일에 영업을 해온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도 모두 휴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와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노동자의 명절 휴식을 얘기할 염치가 있으면 2주에 한 번 있는 노동자의 정기휴무인 의무휴업을 두고 거래할 것이 아니라, 명절 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 국제노동기구도 사업장 노동자의 전체 휴무와 나라마다 전통적인 공휴일에는 노동자들이 휴무하도록 권궈하고 있다. 이 권고를 지키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 무시하는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지자체장들은 단결한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알렸다.

한편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전국 189개 시·군·구에 ‘9월 8일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추석연휴 직전 주말은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이기에 휴업할 경우 타격이 크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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