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등 4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등 4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등 4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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