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인사발령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신세계-이마트 진접점이 지난 8월 24일 지원팀 캐셔파트 이마트민주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각각 직무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 진접점은 점내 인력운영 형편에 따른 발령이라고 사유를 밝혔지만 이마트민주노조는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사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강력 반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소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초등학생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어 장애6등급의 장애인으로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하여 캐셔파트로 배치되어 줄곧 현재까지 근무해 왔다”고 밝히며 “비록 인사권이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특히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가공파트에서 직무를 부여한 것은 종국에 저성과자로 몰아 자진 퇴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조는 “이전의 단협과정에서 조합원의 배치전환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사측이 이를 어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신청취지에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백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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