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수납원들, 2013년 도로공사 상대로 직접고용 요구하며 소송 제기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다”며 “도로공사는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외주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며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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