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청
평택시청사 전경. 사진/평택시

[경기남부 / 김승환기자] 경기 평택시가 암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부터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이어 폐암도 검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홍보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단위로 검사 받을 수 있다. 대장암은 짝수년도 출생자도 포함되며,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폐암검진 대상은 만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하는데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말하며,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다.
 
올해 대상자는 이달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말까지 수검 가능하고, 검사항목은 저선량 흉부CT촬영이며 본인부담 1만원으로 약 11만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평택시 수검자는 굿모닝병원, 성모병원, 박애병원으로 방문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의 경우 무료 및 본인부담금 10%의 자부담으로 검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검진대상자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경우 연간 200~220만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기관, 국가 암 검진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031-8024-4433), 송탄보건소(031-8024-7283),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1)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폐암은 암 사망 중 1위이며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