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장학금, 선정 기준 없어 예외 인정받을 수 없다…검찰, 적폐 뿌리 뽑아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받아 뇌물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이어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이라며 “학교 측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걸 말하고 이들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 의원은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되는데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하지만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뇌물 가능성이 커졌고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다”며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논문 저자 등재와 장학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란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장학금을 뇌물로 활용하는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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