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로버트 할리(하일)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씨에 대해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하 씨에게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도 선고했다.
특히 앞서 하 씨는 검찰 기소 당시 모든 죄를 인정하며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는데 이날에도 역시 사죄를 뜻을 전했다.
공판에 앞서 하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검찰 구형에) 생각하는 것도 없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결과를 한번 보고 제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죠”라며 “오늘 순순히 재판을 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했다.
또 심경을 묻는 질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가족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같이 왔는데 가족한테 아픔을 많이 줬고 앞으로 가족들의 힘으로 살아야죠”라고 했다.
앞서 하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1g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후 조사에서 하 씨는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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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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