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한국당은 합의 깨도 우린 대승적 수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한 합의를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청문 일정이 내달 2~3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인사 청문 법정기한을 넘겨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제기 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명확히 유감 표명과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전에 한국당 원내대표단은 (국회정상화 관련) 합의를 깼지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계획한 국민청문회는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불일치,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을 이유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최소한이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며 “국회는 여야 협상을 통해 증인을 채택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었고, 만약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워 신상털이, 망신주기 식의 정치공세를 펼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청문회가 아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원한다”며 “가족청문회를 열어 청문회 본질을 호도하여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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