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1차 심사서 상폐 결정
추가 심사 및 이의 제기 시 최종 상장폐지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코오롱생명과학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보사 사태’를 초래한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26일 저녁 마라톤 심의 끝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당일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설정, 상장폐지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단 상장폐지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거래일 동안 더 면밀하게 상폐 여부를 심사하고 여기서도 부적격 결정이 나면 상장폐지 해당 사유가 돼 7거래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더라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까지 가게 되며 이 경우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문제는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가 6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보유 지분은 36.66%다. 이들의 지분 가치는 인보사 논란이 드러난 지난 3월부터 지난 5월 거래정지 때까지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증발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지분 27.26%를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과 12.57%를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오롱은 전일대비 2.87% 하락한 15,250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12.50% 하락한 19,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3일과 14일 인보사 투약환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9월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환자들에게 현재까지의 경과와 환자케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사과의 메시지도 건넸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8월 중순 기준으로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2195명이며 10월까지 모든 환자의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종합병원 및 상급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거점병원을 지정해 환자들의 진료와 장기추적 조사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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