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발급 날짜 확인 과정서 사문서 위조 정황 파악
A씨, “교보생명에 보험사기 고발 알렸지만 협조 없이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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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사기로 경찰 고발된 건과 관련해 비협조적으로 소극 대응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 A씨는 교보생명이 보험을 해약하러 온 자가 제 3자와 동행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도용해 서명을 하고 해약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 신분증 발급 날짜 확인 과정서 사문서 위조 정황 파악

해당 내용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보험수익자인 아내 B씨는 피보험자 A씨의 보험 만기시점이 오자 해약을 하려고 지난 3월 26일 16시경 서귀포시에 있는 교보생명 C지점에 방문했다. 해약을 하려던 보험은 납입기한이 10년인 부부연금보험이다.

A씨는 “당시 B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내연남과 함께 방문한 걸로 알고 있다”며 “부부연금보험 수익자 제3자 변경신고서에 내연남이 제 명의로 서명날인과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제출하는 등 자신인 것처럼 속여 수익자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변경은 피보험자가 사망, 장애 등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법적인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이익을 대신 행사할 사람이 필요해 이전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하에도 가능한데 위 제보의 경우에는 B씨가 내연남을 남편으로 속이고 보험금을 받고자 대동한 걸로 보인다.

A씨가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건 지점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였다. A씨는 “아내와 내연남이 보험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발급날짜 기입을 놓쳐 보험사측에 확인 전화가 걸려와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당시 통화한 여직원은 40분 넘게 부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남편인 피보험자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의 반대로 부부연금보험 해약처리는 이뤄지지 않아 B씨 측은 해당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보 미기입으로 A씨에게 전화가 가지 않았다면 제3자가 피보험자로 가장해 최종 서명한 결과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될 뻔했던 사안이다.

 

◆ A씨, “교보생명에 보험사기 고발 알렸지만 협조 없이 ‘쉬쉬’”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가입하고 해약까지 하려던 상황을 알게 된 A씨는 추가적으로 사건의 정황을 직원에게 물었다. A씨는 “자신이 경찰서에 있다며 담당직원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보험사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사실 그대로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내연남이 초조한 듯 일어서서 왔다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마스크를 썼다 벗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며 “지점으로 오면 CCTV 녹화 기록이 있으니 다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C지점의 다른 직원은 유선 상으로 경찰과 동행하지 않으면 보여주기 어렵다고 말했고 지점장은 유선상에서 경찰과 와도 아예 보여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A씨는 전했다. 당일 20시 30분경 A씨를 직접 만난 지점장은 보험해약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A씨의 명의를 사용한 다른 해약 건이 당일 날 있었음에도 밝히지 않았다. 다른 보험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A씨가 교보생명 대표번호로 문의한 결과 당일 B씨가 피보험자를 A씨로 한 건강보험 1건, 상해보험 1건을 해약해 3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파악됐다. 즉 부부연금 문제가 발생한 당일 총 3건 중 2건의 보험이 해약된 것이다. 부부연금까지 해약 처리돼 지급됐다면 총 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다.

A씨는 “해당 보험 모두 가입 사실과 명의가 사용되고 있는 지도 몰랐고 피보험자로서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도 교보생명 측은 처음부터 좋은 말로 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경찰서에 B씨와 내연남을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행사 범죄로 고발해 해당 사실을 교보생명 측에도 알렸지만 일이 커지는 게 싫었는지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원래 보험을 가입했다는 제주시 지점에서 해약금을 받으러가지 않고 서귀포시 지점에 가서 받은 부분도 얼굴을 알아보는 등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교보생명 측이 협조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해 같이 고소를 해 달라”면서도 “이달 초 지인이 교보생명에 대한 사문서 행위 방조 의혹과 소극 대응에 대한 문제를 금감원에 알린 이후 최근에 변호사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내용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B씨와 내연남이 동행한 장면이 찍힌 CCTV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수사가 6개월까지 지연된 부분은 경찰서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더 요구하면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교보생명도 피해자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B씨가 해당 지점을 방문해 건강보험 두건은 해약처리하고 연금보험 1건에 대해서 사망 시 수익자를 남편에서 아들로 변경 요청했으나 수익자변경 서류접수 과정에서 종피보험자(남편)의 신분증이 누락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본인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절차에 따라 수익자변경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이 주장하는 교보생명이 사문서위조를 방조하거나, 보험사기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계약자 B씨가 보험사를 속이고 수익자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을 방어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이후 B씨가 연금보험을 해약 처리했으나 보험 해약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니만큼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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