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증인·참고인 대한 野 요구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
송기헌, “다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과 3일 양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 밖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꼭 해야 한다는 저희 당 입장과 (한국당이) 2~3일을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서 이틀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기한이) 내달 2일로 넘어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송부 요청을 다시 하던지 하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저희는 조 후보자가 직접 답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내달 2일이 넘는 3일까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국민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한 이상 앞으로 논의가 될 증인,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 없이 야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며 “만약 여느 청문회처럼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만약 증인, 참고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진통을 겪고 한다면 저희들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정치적 공세로 보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며 “필요한 경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은 저희들이 당연히 채택을 해서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각을 세웠다.

여야는 이르면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채택과 요구할 자료제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