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농업경영 목적외 농지소유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2016.7.1.~2019.6.30.)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42,811필지 5,774ha에 대하여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대상’과 부재지주 소유농지, 농업경영외 사용으로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원상회복된 불법전용농지를 대상으로 한 ‘특정조사 대상‘로 특정된다.

조사는 농지정보시스템상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농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사결과 농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휴경, 방치 포함)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근거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이 내려진다.

농지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 불법사항이 확정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 경우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소유주가 직접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엔 타인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이후에도 농지처분의무를 다하지 않고 농지법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부과되고 이후부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7,587필지 799ha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총 6,207명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19. 6월말 기준 259명에게 94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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