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사진/시사포커스DB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시사포커스DB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여행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부분의 항공권 및 숙박 등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을 통해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돈만 받고 약속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금전적 이득만을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등 예약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관광 예약사기·환불 지연 등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관광업계 신뢰도 및 관광지역 이미지 추락으로까지 이어져 관광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유발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제주 등 관광지역에서의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선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제상 여행업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동일 범죄가 쉽게 재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위성곤 위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 및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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