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지급 두고 보험사-암환자 분쟁 이어져
금감원 강력 행정조치 촉구...소비자보호 제도개선 방안 모색

2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26일 오후2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암보험 미지급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2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26일 오후2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암보험 미지급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암보험 미지급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2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26일 오후2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암보험 미지급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게 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암보험 미지급, 지급권고, 소송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피해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제는 ‘보험사의 암보험 미지급 사태, 어ㄸ?ㅎ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맡는다.

토론은 김근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공동대표가 ‘보험사의 암보험 미지급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암보험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보험사와 금감원의 역할’을 이끌 예정이다.

이밖에도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 본부장은 ‘암보험 관련 생명보험협회의 입장’을, 김창호 금융감독원 생명보험1팀장은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제도적 보안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현실성 있고 심도 깊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암입원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의 직접 치료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금감원은 ‘암입원비상품 명칭 명확화’라는 명목으로 약관의 내용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31개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또한 2014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명시한 기존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함에도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미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걸로 알려졌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약관해석에 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암 입원보험급 부지급률이 2009년-2013년 동안 평균 2.91%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월엔 무려 7.2%에 이르고 있어서다.

전 의원은 “상품 명칭을 명확하기 위해 개정했지만 이후 오히려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비율과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났다”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들의 경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대적 약자다보니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합의 종용, 조건부 지급 등에 응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급권고를 받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에 내몰리는 등 암 투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는 보험 분쟁으로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 관련 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 8만 3097건 중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민원이 61.7%로 비은행(22.3%), 은행(11.4%)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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