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서비스 취급시 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등의 기본 준수사항 제시

방통위가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으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며 “사전승낙제 적용대상, 운영협의체 운영 및 사업자·유통망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위원회에서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단 승인유효기간이 내년 11월인 JTBC와 MBN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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