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타불, 조럴 해저드, 조적조, 조국캐슬, 조유라, 강남양파' 등 신조어 풍년
2030은 분노, 4050은 허탈, 6070은 고성 ... 조국은 '불법적 요소 없었다'고 항변
'법의 지배(rule of law)'란 '법 정신의 지배'이며 진정한 법치주의는 '도덕+법'의 세상
현실 법망을 피해가는 법꾸라지는 법치주의 정면 위반 - 조국은 모두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데

‘조로타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불륜), 조럴 해저드(조국의 도덕적 해이), 조적조(지금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 조국(凋國, 시들어가는 나라), 조국캐슬(조국과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합성어), 조유라(조국과 정유라의 합성어), 강남양파(강남좌파에 빗댄 말) 등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는 기억할 만한 신조어가 탄생한다. 대한민국 최대 이슈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수많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여기에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 혐오감이 모두 담겼다. 2030세대는 ‘장학금과 스펙이 과연 공정하냐’며 아우성이다. 4050세대는 ‘자식들에게 조국처럼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다. 6070세대는 ‘강남좌파, 진보인사의 민낯을 봤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들은 ‘조국 의혹이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고 말한다. 조국 스스로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하는데 왜 국민은 분노하는 걸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여기서 법치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법의 지배(rule of law)로 구분할 수 있다. ’법에 의한 지배‘란 ’의법통치‘를 의미하며 국회가 만든 법을 그것이 옳든 그르든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서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에 의한 지배‘는 민주국가이든 사회주의국가이든 북한과 같은 1인 독재국가이든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공산당 일당독재인 중국조차 ‘의법치국(依法治國)’을 내걸었다.

‘법의 지배’는 이와 달리 ‘법이 추구하는 정신에 충실한 지배’를 의미한다. ‘법은 정의(正義)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악법은 정의라는 입장에서 진정한 법이 아니게 된다. 사회주의나 독재국가의 법은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법’이 아니고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이면 ‘적법 혹은 합법’이라고 얘기한다. 불공정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불법, 탈법’이란 표현을 쓴다. 문제는 그 중간지대로서 ‘뭔가 옳지 못한데 법령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편법이라고 부른다. 앞서 얘기한 ‘법에 의한 지배’를 적용하면 편법은 죄가 되지 않는다. 반면 ‘법의 지배, 법의 정신에 충실한 지배’를 강조할 때 편법은 죄가 된다.

조국 후보자의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말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법정신의 지배(rule of law)’라는 부분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정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답을 말하기 어렵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쉽게 알아차리는 것과 비슷하다)

법의 세계는 실정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대한 복종’은 도덕적 행위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합법적이라는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지만, 설령 법적 문제가 없더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예컨대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데는 ‘법적 처벌보다 도덕적 수치심이 두려워 법을 위반하지 않는 행동들’이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다.

정치철학자인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규범이나 도덕이 법률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상 법과 규범은 서로를 지탱한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도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듯, 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좋은 도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후보자는 ‘법과 도덕이 ’법의 지배‘의 양대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인 셈이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도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1838년 스프링필드 청년회관에서 “미국인이라면 모두 헌법과 법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소중한 명예를 걸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피를 짓밟는 일이며,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녀의 자유를 파괴하는 일임을 알아야하며, 법을 이 나라의 정치적 종교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링컨이 말한 ‘법치주의’도 ‘법정신에 기초한 법의 지배’를 의미했으며, 그러했기에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고귀한 가치인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노예제도의 타파에 나설 수 있었다.

‘법정신에 충실한 법의 지배’는 번거롭고 불편하다. 모든 사람의 삶에 ‘법 이상의 법’을 요구하며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지배’가 훼손되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는 이와 관련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현실에서 법망은 허술한 곳이 많다. 특히 법을 잘 아는 법조인일수록 법망을 잘 피해나간다. 국민들은 법망을 잘 피해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법꾸라지’ 같은 용어로 비난하곤 했다. 하지만 ‘법 이상의 법, 즉 도덕과 법률을 합친 높은 차원의 법’는 누구도 피해가기 힘들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란 말을 남겼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기지만 빠트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 후보자는 이 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생각되는 데, 조국 후보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의 이전 이력이 민정수석임을 빗대어, 지금 ‘조국은 나라와 국민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 모두에게 민폐수석’이란 말이 인기 신조어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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