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일반계정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 각 자산 대비 20% 제한
개정안, 해외자산 소유 규제 비율 50% 완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및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및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보험사가 외화자산을 직접 투자하는 한도가 2003년 이후 그대로였던 걸로 파악됐다. 보험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해옴에 따라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23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및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도규제는 200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022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경우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가 해외장기자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될 걸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는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이미 도입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며,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이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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