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한국연구재단, 논문 책임 있어”…정점식 “부당공제 세금 미납액 납부하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박대출, 정점식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23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후보자에 즉각적인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31조 ‘연구결과 발표 시 단독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책임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연구재단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연구재단 과제의 연구 결과물로 등록한 2건의 논문 중 2008년 12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SCI급)은 단독 연구이기 때문에 책임자인 A교수가 논문의 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등록돼야 하나 이 논문에는 공동저자로만 등장했다는 건데, 국제전문학술지로 분류되는 SCI급 논문에서 정작 유일한 연구 참여자인 A교수가 제1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A교수는 또 다른 1건의 논문엔 비SCI급임에도 제1저자로 등재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조씨가 1저자인 논문은 연구재단이 규정대로 관리, 감독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며 “규정 위반이 사실이라면 연구재단은 12년간 규정위반 논문을 방치한 것”이라고 연구재단 측에까지 화살을 겨눴다.

한편 이날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2년간 1800여만 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서 조 후보자 측을 압박했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 피부양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정 교수의 부친은 생전에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상가건물을 보유했으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의료비와 신용카드까지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인의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라”며 “조 후보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했다.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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