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도 내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계획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 더 내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해 직장가입자는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에 급여화를 추진한다.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를 11만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을,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만원에서 8만9867만원으로 2800원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내게 된다.

건정심은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전면 확대된다.

그간 전립선 관련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제한됐지만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도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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