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중도해지할 때 소비자는 계약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 / 뉴시스)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중도해지할 때 소비자는 계약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중도해지할 때 소비자는 계약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소비자가 요가·필라세트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특히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와 필라세트 같은 생활 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여 사용 중이었다.

아울러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또한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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