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는 3일 이내…그래야 제대로 된 자질검증 청문회 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아 3일 동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상에서 조 후보에게 단독이란 아호가 생겼는데 얼마나 논란과 의혹이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 기사가 줄줄 터져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해 할 정도”라며 “청문회 대상은 단독이란 아호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로는 모자라다. 그렇게 (3일 동안) 해야만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조국 사모펀드 의혹과 사립학교 법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 딸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와 여당은 청문회를 열면 이야기하겠다며 고장 난 녹음기 틀 듯 말한다”며 “어제 민주당이 막말을 퍼부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셀 수 없는 단독보도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광기어린 행위로 보이나.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겠다. 여당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제안을 받아 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고 정의당을 향해서도 “어제 조 후보자에 소명요구서를 보낸다며 한껏 목소리 높여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선거법 야합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의심이 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여전히 여당이 그간 합의를 깨고 묵묵부답하고선 이제 시간끌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됐다면서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향한 여당과 일부 야당의 흑심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고 한국당이 제안한 긴급조정위원회조차 날치기하려 한다”며 “위원회 활동기한은 90일이고 그 안에 마음대로 표결한다면 국회법 위반이다. 만약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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